제 목 | 대리손실 질문 | ||
등록일 | 2021-05-24 15:58:28 | 조회수 | 413 |
필노 23p 시장 실패의 원인 강의 중에서 교수님께서 '경제주체 간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을 설명하실 때, 기업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게 대리 손실이라고 하셨는데요,
대리 손실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먼저는 주인-대리인의 관계여야 하는데, 위의 예시에서 기업이 주인이고, 소비자가 대리인이 되는 건가요?
기업-소비자는 각각의 경제 주체일 뿐 보험사-가입자처럼 주인-대리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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