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1지방직 동형 15회 4번 질문이요
등록일 2021-05-24 15:36:12 조회수 341

안녕하세요

4번 문제 1번 2번 지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번 지문에서 '실.국.과 등 행정기구과 정원'요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바로 아래 2번 지문에서 총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실국과등 행정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기준이 달라서요.  정원의 종류가 여러가지이고 다 기준이 달라서 헷갈려요ㅜㅜ

 

 

@2번 지문에서는 총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 책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규정하여 자율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맞는 지문이잖아요.

여다나 255p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지방정부 부분 보시면,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총정원을 조례로 정함.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 둘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애기인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대리손실 질문
다음글 공공재의 존재

합격생조교7 (21-05-24 19: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는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총정원) 세부적인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규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