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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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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문제
등록일 2021-05-23 15:03:44 조회수 373

1. 기필고 2021버전 163페이지 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다. 지방의 집행기관 구성 중 소속기관 중 직속기관(소방,교육,보건 등)은 일선기관과는 연관이 없는 다른 기관인가요? 개념이 헷갈립니다.

2.기본서 827페이지 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시 도지사 소속이라고 하는데 위에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체제라서 국가직 공무원 신분이라고합니다. 그럼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직 공무원 신분인데 시 도지사 소속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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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3 17: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3장에서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필고 P.163에서 소속기관의 의미는 (자치단체)소속기관 이라는 의미로 직속기관 예컨대 교육지원청 보건소 소방서 등은 자치단체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선기관 즉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아니라 "자치단체 소속"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2)자치경찰제는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 신분이나 소속은 시도지사 소속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