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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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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22 18:22:59 조회수 281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재적의원 4분위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고. 할때

과반수 찬성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바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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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2 21: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반수라는 의미가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이므로 과반수라고만 표현하는것이 옳은 맞춤법 표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