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직 동형 15회 | ||
등록일 | 2021-05-22 14:10:32 | 조회수 | 308 |
6번 문제
해설에 2.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 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하고 1~5까지 나오는데 2에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재이월할수 없고 나머지 1,3,4,5는 재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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