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급 기출 p547 | ||
등록일 | 2021-05-21 17:16:38 | 조회수 | 466 |
5번 문제 3번 해설에 인사청문 자체는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여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필기한 것 보면
인사청문특위- 청문( 구속력 없음)-표결-대통령 임명
소관상임위- 청문- 대통령 임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사청문위는 그럼 표결에서 표결로 결정하는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소관상임위는 구속력이 없는 제도인가요?
이전글 | 예산의 성립시기 설명하실 때.. |
다음글 | 지방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