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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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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547
등록일 2021-05-21 17:16:38 조회수 466

5번 문제 3번 해설에 인사청문 자체는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여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필기한 것 보면

인사청문특위- 청문( 구속력 없음)-표결-대통령 임명

소관상임위- 청문- 대통령 임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사청문위는 그럼 표결에서 표결로 결정하는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소관상임위는 구속력이 없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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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1 17: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합니다. 인사청문특위의 청문자체에 구속력이 없으며 이들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소관상임위의 청문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