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본예산 개념 질문이요!
등록일 2021-05-21 16:31:35 조회수 398

본예산의 개념 및 정의가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본예산의 정의를 모아보면,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 확정한 당초예산 (9급 기본서 p.631)'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 (9급 지방직 동형 p.85 13번)'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은 심의, 의결 전의 예산인건가요, 아니면 후의 예산인건가요? 

'성립시기별 예산의 종류' (기본서 631쪽 주석 2번 그림) 를 보면 또 예산 제출 이전의 예산이 본예산인 걸로 나와있는데 정의가 충돌하는 것 같아 헷갈립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글 정보
이전글 7급 기출 906쪽 17번
다음글 국가직 대비 전범위 동형 실전 모의고사 6회 1번 선택지 ‘ㄱ’

합격생조교8 (21-05-21 17: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심의·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편성, 제출단계의 최초 예산은 본예산'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면 이게 본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므로 본예산과 본예산안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