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본예산 개념 질문이요! | ||
등록일 | 2021-05-21 16:31:35 | 조회수 | 398 |
본예산의 정의를 모아보면,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 확정한 당초예산 (9급 기본서 p.631)'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 (9급 지방직 동형 p.85 13번)'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은 심의, 의결 전의 예산인건가요, 아니면 후의 예산인건가요?
'성립시기별 예산의 종류' (기본서 631쪽 주석 2번 그림) 를 보면 또 예산 제출 이전의 예산이 본예산인 걸로 나와있는데 정의가 충돌하는 것 같아 헷갈립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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