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채 관련 질문합니다. | ||
등록일 | 2021-05-20 21:03:38 | 조회수 | 553 |
안녕하세요. 지방채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중앙통제를 배울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다나 p350) 그런데 21년도 기출 p978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기재된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다나 지방채 부분에도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라고 기재되어있어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서술이 다른 방향으로 기재된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 선행정학 기출 p.137 13번문제 4번 보기 |
다음글 | 지방자치단체 통제 관련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