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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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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관련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5-20 21:03:38 조회수 553

안녕하세요. 지방채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중앙통제를 배울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다나 p350) 그런데 21년도 기출 p978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기재된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다나 지방채 부분에도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라고 기재되어있어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서술이 다른 방향으로 기재된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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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0 21: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O)

->자치단체의 조합은 특별자치단체로서 "법률로 정하는 바"(법률로 정한 사유에)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TIP 외조초)

지방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맞는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