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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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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자소송
등록일 2021-05-20 19:31:49 조회수 808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납세자소송)는 인정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납세자소송, 즉 국민소송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13년 국가직9급에서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소송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있다. " 가 옳은 선지인데

저기서 국가는 빼야 맞는 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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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0 21: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험생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국민소송제도는 없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