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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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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대상 질문
등록일 2021-05-19 22:51:35 조회수 340

주민소송 대상은 위법한 재무행위만 인가요? 아니면 위법 또는 부당한 재무행위 인가요?

2021 7급 기출 1097p 2번 해설 밑 정리에는 위법한 재무행위만 적혀있는데 기출강의 중 중규쌤 설명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재무행위라고 설명해주셔서 약간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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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0 00: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게을리한 경우=부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