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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정확히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주도 외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실시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국가직 신분이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시도지사 소속이어도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