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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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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사무 시행명령
등록일 2021-05-18 22:25:41 조회수 305

안녕하세요 

2021 기출2권 p900 6번에 2번선지

 

해설 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요,

 

여다나 p350쪽 시행명령.이행명령 칸 보면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때는 시정명령을~

 

이라고 써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ㅠㅠ 아니면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건지 잘못 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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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8 2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무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할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분류>
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와 자치사무가 같은 개념이 아님을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