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치사무 시행명령 | ||
등록일 | 2021-05-18 22:25:41 | 조회수 | 305 |
안녕하세요
2021 기출2권 p900 6번에 2번선지
해설 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요,
여다나 p350쪽 시행명령.이행명령 칸 보면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때는 시정명령을~
이라고 써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ㅠㅠ 아니면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건지 잘못 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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