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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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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 청구인원
등록일 2021-05-18 15:47:31 조회수 287

2021 7급 기출 강의

68강 수강 중

선생님께서 주민조례개폐청구 청구 인원에 대해서 따로 말씀해주셨는데요

기타(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50~1/30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1/50~1/20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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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필기노트 내용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7 (21-05-18 16: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광역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②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