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지방9급모고 질문 | ||
등록일 | 2021-05-16 16:22:07 | 조회수 | 377 |
모고 12회 15번 보기 ㄴ
ㄴ.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이 말만으로 단체위임사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자치단체에' 위임됐다는 말이 빠진 것 같아서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이라는 말은 기관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 모두 앞에 쓰일 수 있는 말 아닌가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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