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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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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의 청구대상
등록일 2021-05-14 18:04:33 조회수 462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주민참여제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관리'는 모두 관할 선관위에서 하고,

(9급 선행정학 기출 995쪽 5번 문제의 해설을 보니)

주민*소환*의 '청구'대상 또한 관할 선관위라고 나와있는데요!

 

주민*투표*의 청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장인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서나 여다나에서는 못 찾겠어서 법령을 찾아봤고,

서명인 수가 충족된 서명을 단체장ㅇㅔ게 청구한다부분을 보니 맞는 것 같긴 한데ㅠㅠ

그래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넘어가려니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을까봐 걱정되서

교수님 혹은 조교님들께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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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14 18: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는 주민, 지방의회(재적 과반 출석, 출석 2/3 이상), 자치단체장(지방의회 동의 필요)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의회/단체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한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만이 '발의(부치는 행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