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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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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5-14 01:51:59 조회수 326

1. 다먼평정 - 공개,여부,반영 모두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니까 주의하라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여다나 248에 

평정자는 평정이 완료되면 대상 공무원에게 모든 평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이라고 나와있어요!

대상자에게는 공개의무 ㅇ/ 다른사람들에게는 공개 할 수 있다 ㅇ <<- 이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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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14 06: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28조(다면평가) ④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