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와 주민 | ||
등록일 | 2021-05-13 20:57:57 | 조회수 | 472 |
안녕하세요! 답변을 살펴보다가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실 때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
라고 봤는데요! 간접발안과 직접발안의 차이는 이해가 가는데 "발의"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직접 발의"는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투표 발의는 단체장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도 청구권자이니까 주민투표는 "직접 발의"이면서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직접발안"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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