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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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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와 주민
등록일 2021-05-13 20:57:57 조회수 472

안녕하세요! 답변을 살펴보다가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실 때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

 

라고 봤는데요! 간접발안과 직접발안의 차이는 이해가 가는데 "발의"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직접 발의"는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투표 발의는 단체장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도 청구권자이니까 주민투표는 "직접 발의"이면서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직접발안"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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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14 06: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는 주민, 지방의회(재적 과반 출석, 출석 2/3 이상), 자치단체장(지방의회 동의 필요)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의회/단체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한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만이 '발의(부치는 행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