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감사청구제도 | ||
등록일 | 2021-05-13 00:41:29 | 조회수 | 377 |
안녕하세요! 기출 공부를 하다보니 주민감사청구제도 제외대상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데 왜 공익저해는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인가요?!
이전글 | 2021 선행정학 9급용 기출 164p 13번 |
다음글 | [9급] 2021 대비 필기노트 입문 선행정학_김중규 9강 Daily Test 질문입니다. (답변 요청에 따라 재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