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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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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감사청구제도
등록일 2021-05-13 00:41:29 조회수 377

안녕하세요! 

 

기출 공부를 하다보니 주민감사청구제도 제외대상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데

왜 공익저해는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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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13 06: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3번 지문 자체가 옳은 내용이라고 정리해주세요. 해설 내용은 한번 확인 후 정오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