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사청문 대상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1-05-11 20:29:46 | 조회수 | 630 |
추록 118p 2020소방간부 문제에 대해 저도 질문드려요!(앞에 질문봐도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게 있어요)
법에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고 그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을 지명하니까
장관도 인사청문 한다고 알고 있는데 통계청장도 18부 4처 18청 6위원회의 장에 속하니까 통계청장도 국무위원 중에서 지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인사청문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정확하게 국무위원,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18부의 장관은 인사청문 한다(o)
2)그 외 처, 청, 위원회의 장은 개별법마다 다르다(?)
3)일단, 방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인사청문 한다(o)
4)근데 그러면 나머지 청의 장이나 처의 장, 위원회의 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각 부의 장인 장관은 인사청문 하고 그 외 처, 청, 위원회의 장은 개별법에서 명시한 경우만 하는데 그게 방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뿐인 가요?
위에가 기본서에 명시된 것인데 그 외에는 안 한다고 보면 되나요?
5)또는 장관도 인사청문 한다는 거에 장관급도 포함하나요?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장은 다른 처와 다르게 처장이 장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국가보훈처장도 하는 건가요?
6)그리고 법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하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뉴스에서는 장관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조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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