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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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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청문 대상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5-11 20:29:46 조회수 630

추록 118p 2020소방간부 문제에 대해 저도 질문드려요!(앞에 질문봐도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게 있어요)

법에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고 그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을 지명하니까 

장관도 인사청문 한다고 알고 있는데 통계청장도  18부 4처 18청 6위원회의 장에 속하니까 통계청장도 국무위원 중에서 지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인사청문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정확하게 국무위원,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18부의 장관은 인사청문 한다(o)

2)그 외 처, 청, 위원회의 장은 개별법마다 다르다(?)

3)일단, 방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인사청문 한다(o)

4)근데 그러면 나머지 청의 장이나 처의 장, 위원회의 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각 부의 장인 장관은 인사청문 하고 그 외 처, 청, 위원회의 장은 개별법에서 명시한 경우만 하는데 그게 방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뿐인 가요?

위에가 기본서에 명시된 것인데 그 외에는 안 한다고 보면 되나요?

5)또는 장관도 인사청문 한다는 거에 장관급도 포함하나요?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장은 다른 처와 다르게 처장이 장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국가보훈처장도 하는 건가요?

6)그리고 법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하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뉴스에서는 장관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조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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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1 21: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행정각부의 장 즉 18부의 장관은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됩니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고 따라서 모든 18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이기에 인사청문을 합니다.

2) 그외 처, 청, 위원회 장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3)4)5)
방통위원장,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인사청문을 합니다.
모든 위원장, 청장, 처장이 인사청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국회법 인사청문회 65조의 2에 규정되어있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20.8.18>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6) 정확히 말하자면 국무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고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이나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관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모든 장관이 국무위원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