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급 기출 p688 | ||
등록일 | 2021-05-11 19:01:33 | 조회수 | 446 |
5번 문제
2번 선지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2022년 기금 관련한 거라면 2021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이라면 2022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전글 | 인사청문 대상 관련 질문 |
다음글 | 9급 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