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9급 기출 p688
등록일 2021-05-11 19:01:33 조회수 446

5번 문제

2번 선지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2022년 기금 관련한 거라면 2021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이라면 2022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이라고 봐도 되나요?

글 정보
이전글 인사청문 대상 관련 질문
다음글 9급 기출

합격생조교7 (21-05-11 21:16)
안녕핫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2022년 기금 관련한 것이라면 전년도(2021년) 1월말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2022)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