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사업비관리제도 7급 기출 p.868-869 | ||
등록일 | 2021-05-10 09:27:56 | 조회수 | 459 |
안녕하세요. 총사업비관리제도 내용 중 법령을 찾아보니 책과 법령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868쪽의 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869쪽 27번 해설에는 토목사업은 500억 이상, 건축사업은 ~~~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된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 로 설명이 달라 직접 행정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행정규칙에서 관리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22조가 아니라 제3조였고,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로 규정되어있는데 868쪽 표가 잘못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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