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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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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사업비관리제도 7급 기출 p.868-869
등록일 2021-05-10 09:27:56 조회수 459

안녕하세요. 총사업비관리제도 내용 중 법령을 찾아보니 책과 법령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868쪽의 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869쪽 27번 해설에는 토목사업은 500억 이상, 건축사업은 ~~~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된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 로 설명이 달라 직접 행정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행정규칙에서 관리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22조가 아니라 제3조였고,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로 규정되어있는데 868쪽 표가 잘못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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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0 14: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3조에 규정된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3조에 따르면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300억 이상 지원을 받으면서 총사업비는 500억 이상인 토목사업이므로 27번 해설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