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5-09 22:54:35 조회수 411

안녕하세요!

2021 7급 기출문제집 979p 3번-④ 질문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빠졌다는 것까진 알겠는데,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건가요?? 행정법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도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배워서 이 부분 헷갈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글 행정책임 질문

합격생조교7 (21-05-09 23: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O)
그러나 벌금의 경우 형벌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