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 적용대상사업에는 수도사업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상 적용 범위에 나열된 호들은 예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위 문제 해설에서 핵심은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로 수립하는 것이 공사라는 것이며
공사와 공단(위탁한 업무만)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