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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수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
-> 행정법문제이긴 한데, 자치론과도 연결되는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보통지방행정기관= 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일선행정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차제의 장이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