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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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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통지방행정기관
등록일 2021-05-08 12:22:38 조회수 475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수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 

 

-> 행정법문제이긴 한데, 자치론과도 연결되는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보통지방행정기관= 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일선행정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차제의 장이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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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8 12: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순전히 국가사무로서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위임기관(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하급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는 의미입니다.

행정법에서 매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