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선지 해설에서 개방형 직위는 과장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한하여 인정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2번 해설을 보면 자치단체의 경우 지정가능범위를 시.도별 1~5급의 10%와 시.군.구 2~5급 직위의 10%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1~5급은 과장급이 아니니까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해설은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 과장급도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따로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설의 내용은 둘다 맞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