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여다나 국민권익위원회 질문(267페이지) | ||
등록일 | 2021-05-05 23:18:53 | 조회수 | 503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조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여다나 강의 22강 수강 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처리(옴부즈만)기능은 직권조사가 가능하지만 부패방지 기능은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여다나 321쪽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특징에사는 직권조사권이 없다고 되어있어서요 어떤게 맞나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옴부즈만이 아닌가요? 앞부분은 제가 필기를 한 부분이라 혹시 잘못 이해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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