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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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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여다나 국민권익위원회 질문(267페이지)
등록일 2021-05-05 23:18:53 조회수 5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조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여다나 강의 22강 수강 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처리(옴부즈만)기능은 직권조사가 가능하지만

부패방지 기능은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여다나 321쪽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특징에사는 직권조사권이 없다고 되어있어서요 어떤게 맞나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옴부즈만이 아닌가요?

앞부분은 제가 필기를 한 부분이라 혹시 잘못 이해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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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5-06 07:57)
"직접조사"를 "직권조사"로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처리(옴부즈만)기능은 직접조사가 가능하지만
부패방지 기능은 직접조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