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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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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윤리법 질문
등록일 2021-05-05 21:17:46 조회수 485

안녕하세요,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의무 질문드립니다

"취업제한 의무 -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에서

 

부서 기준은 4급 이상부터 적용되며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고,

기관 기준은 2급 이상에 적용되며 취급이 제한되는 것이라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2급 이상 공무원은 취급제한과 취업제한을 동시에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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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대표관료제 9급 기출 p528

합격생조교7 (21-05-05 2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업무취급제한은 자신이 담당했던 일정업무(인허가 등)와 밀접히 관련된 기업체의 업무(원격지원 등)를 못한다는 것이고
행위제한의무는 퇴직 후에 아예 자신이 재직 중 취급했던 업무 중 일정업무(인허가 등)를 취급할 수 없거나 부정청탁 등행위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