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직자윤리법 질문 | ||
등록일 | 2021-05-05 21:17:46 | 조회수 | 485 |
안녕하세요,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의무 질문드립니다
"취업제한 의무 -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에서
부서 기준은 4급 이상부터 적용되며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고,
기관 기준은 2급 이상에 적용되며 취급이 제한되는 것이라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2급 이상 공무원은 취급제한과 취업제한을 동시에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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