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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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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606p
등록일 2021-05-05 18:49:31 조회수 391

8번문제

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는 국회의장이 한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인사청문-(위원장이) 청문경과 국회본회의에 보고-국회본회의 의결-(국회의장이)대통령에게 송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여기서 20일 이내 마쳐야할 인사청문절차란

 국회 내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시행하고 특위가 본회의에 보고 후 본회의의결 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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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05 20: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대통령 등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나. 네, 인사청문 전반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