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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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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조정제도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5-05 13:23:30 조회수 378

중앙과 지방 분쟁조정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105조 4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 조정 결정하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잇으면 강제력은 없지만 구속력은 잇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ㅜ 교수님의 2021 4.0 abcd 데일리테스트 9월8일 8번문제 해설에 보면 중앙과 지방 사이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잇어서 혼란이 왔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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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05 13: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과 지방간에는 분쟁조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문에는 해당 내용처럼 명시되어있어도 실제로는 구속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