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실체설의 합법성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질적 합법성을 의도하고 질문하신 건가요??
실질적 합법성의 의미를 묻는 것이라면 실질적 합법성은 형식적 합법성의 반대개념으로
실질적 합법성이 입법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법률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라면,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상황에 무관하게 법률을 예외 없이 안정되게 적용하는 형식적 합법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실질적 합법성과 형식적합법성을 비교할 때에만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되고 위 문제에서는 합법성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