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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문제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안에 첨부하는 것은 의무지만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