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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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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몇 가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03 16:49:04 조회수 443

1. 총사업비 제도와 계속비의 조문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데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총사업비제는 통제고, 계속비는 신축성이라는 데요..

 

2. 국가채무 범위에 재정증권은 안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쌤 해설 중에 1년 만기 재정증권은 국가재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돼있습니다. 

    재정증권이 국채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려주세요

 

3.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지출대예산)은 FY-1에서 예산지침 시달 단계에서 적용되는 건 알겠는데요

    총액계상예산(지출통제예산)은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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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03 19: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하루에 세개의 질문만 허용되며 한 게시물 당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총사업비제도는 총사업비 중도증액과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통제수단입니다.  반면 계속비는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등에 수년간 예산지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신축성 유지수단입니다.

2) 재정증권은 국채에는 해당됩니다. 반면 1년 단기채권인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는 불포함됩니다.
 
3)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2005년 도입된 예산안편성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 총액계상예산은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 1994년 이후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자율편성제도와 총액계상예산은 다르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