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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 근무상한연령이60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퇴직연령 아닌가요? p136 연금개혁표에 지급개시는 65세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퇴직은 60 퇴직연금개시는 65세 이렇게 알고닜으면될까요?
근무상한연령이60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퇴직연령 아닌가요?
p136 연금개혁표에
지급개시는 65세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퇴직은 60
퇴직연금개시는 65세 이렇게 알고닜으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