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는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과 정부조직관리기관(행정안전부)이 총정원과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인력 운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받는 인사제도입니다.
총액계상예산은 지출통제예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을 세부사업이 아닌 총액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해준다는 점에서 항복 구분 없이 총액으로만 예산을 통제하며, 항목(인건비, 물건비 등) 구분 자체가 없어서 지출까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예산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