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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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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176쪽에서요..
등록일 2008-06-15 02:52:28 조회수 212

> 제주특별시자치도의 주요특례
> * 자치재정권의 강화 :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가능
>
> 이렇게 써있는데요
> -.-;; 100분의 100이면 그냥 표준세율의 전범위 가감조정가능이란 뜻이 아닌가요?
> 왜 100분의 100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지...
>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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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100분의 100'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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