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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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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기출 21추록 p.140~141
등록일 2021-05-01 20:50:51 조회수 436

주식백지신탁의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수정하는게 맞죠?

정오표도 미반영이고 7급 기본심화 강의 때도 천만원이라고 하셔서 한번 더 확실하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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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1 21: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조문대로 하한가액을 1천만원으로 서술한 것이며, 3천만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까지 반영한 하한가액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둘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