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기출 21추록 p.130 4번 | ||
등록일 | 2021-05-01 20:23:59 | 조회수 | 389 |
부분적인 특질을 전체적 수준으로 확대하였다는 부분적(선택적) 인지에 따른 착오 아닌가요?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같은 문제집 p.134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정원 부분 5프로가 아니라 7프로 된 것 맞지요?
정오표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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