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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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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기출 21추록 p.130 4번
등록일 2021-05-01 20:23:59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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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인 특질을 전체적 수준으로 확대하였다는 부분적(선택적) 인지에 따른 착오 아닌가요?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같은 문제집 p.134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정원 부분 5프로가 아니라 7프로 된 것 맞지요?

정오표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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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01 21: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분적 정보가 전체적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후광효과와 선택적 인지에서 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후광효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특정 평정요소나 부분적 정보가 다른 평정요소나 전체적인 평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선택적 인지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에서 들어준 예시 '옷차림이 단정하면 범죄를 안 저지를 것이다'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옷차림과 범죄가능성을 연관시킨 대표적인 후광효과의 예시로 보아야 합니다.

네, 7%로 수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