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소집권과 소집요구권은 다릅니다.
소집권은 말 그대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권한이고, 소집요구권은 임시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임시회 소집권은 의회에만 있으며 임시회 소집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집권: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 소집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그 외 평상시에는 의장이 합니다. (의장이 못하면 부의장, 부의장도 못하면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
-소집요구권: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