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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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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선행정학 880p 5번
등록일 2021-04-29 18:23:51 조회수 301

선지 4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냥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률의 위임'이라는 말이 없어도 항상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문제 마다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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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9 19: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옳은지문으로 출제된 것이니 지문 대로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