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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4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냥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률의 위임'이라는 말이 없어도 항상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문제 마다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선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