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제도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
② 총사업비 200억 이상인 건축사업
③ 총사업비 200억 이상인 연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중 다음 사업
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 국가정보화사업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기타 교육·보건·환경분야 사업
[제외대상]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