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여건변화로 본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의결한다는 것은 확정한다는 뜻이고, 본예산은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이란 본예산이 아직 통과되기 전인 '본예산안' 단계에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되면 그 이후에 수정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2. 엄밀히 말하면수정예산은 본예산이 확정되기전 본예산안 단계에서 수정되는 것이기에 수정예산 본예산이 맞긴하나 행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행정학은 법학과 다르기에 본예산안과 본예산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으며 순서는 본-수-추-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