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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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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462p 7번의 선지 2번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26 15:48:49 조회수 394

안녕하세요.
 
2021 9급 기출 462p 7번의 선지 2번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선지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안받는 거 아닌가요?

왜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이론적 분류에 따르면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에 해당하고(2021 기본서 427p),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니까요(2021 9급 기출 459p 1번 표).

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정부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국가재정법 적용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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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6 16: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주식회사형과 공사형 정부기업등은 이론적 분류에 해당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구분은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되며 이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문제를 접근하실때 이론적인 분류에 해당하는지 실정법상 분류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셔야하고, 이때 힌트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유형이라는 점을 파악한 후 실정법상 구분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