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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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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청형성론
등록일 2021-04-26 07:10:27 조회수 561

안녕하세요,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니스카넨의 관청형성론(2020선행정학 기본서 p160)이 정확히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고위관료는 예산극대화 동기보다는 관청형성 동기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4개의 예산 중 관청예산에서는 핵심예산을 제외한 민간에 불하하는 예산에는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 극대화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예산이 포함된 통제기관을

선호한다는 것 같고, 두 가지 의미가 정확히 결합이 안돼서요.

 

결론적으로 고위관료는 사업예산이 포함된 통제기관을 선호한다고 정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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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6 07: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의 유형에 따라 예산극대화동기가 유발되는지, 관청형성동기가 유발되는지가 다르다고 보고, 핵심예산이나 관청예산과 직결된 전달기관은 예산극대화동기가 강하나 사업예산이 포함된 통제 기관은 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관청예산에서만 고위관료에게 예산극대화 동기가 있고 사업예산 등에서는 예산극대화 동기 대신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