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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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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622 6번 문제 질문
등록일 2021-04-24 16:36:41 조회수 445

5번 선지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징계 종류 중 감봉 외에도 승급말고 승진도 제한이 있나요?

이때 감봉처럼 승급은 징계 처분 시작된 날부터이고, 승진은 처분 종료된 날부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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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5 05: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승급정지, 승진정지 모두 처분이 끝난날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