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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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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통제관련 행정소송
등록일 2021-04-24 13:07:30 조회수 456

오늘 2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조교님이

"행정심판제도가 내적통제이면서 공식통제인이유는 정부내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기때문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번에 출제된 국가직 문제는

"국민들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한 민중통제입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질문> 

행정심판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부 내부에 설치된 거라 공식, 내부통제라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정부 외부에 설치된 거라... 공식, 외부통제가 아닐런지요?


국민들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왜 비공식 통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을 통한 통제이니... 사법통제가 아닌가요?

 

행정소송과 이번에 국가직에 나온 

국민들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다르게 봐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국민들이 포인트이니 민중통제다...

어떤 사람은 법원을 통한 통제이니 사법통제다...라고 하니 너무나 헷갈립니다.

 

국민들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사법통제 같은데...

왜 민중통제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이 공식통제인거 처럼 행정소송도 공식통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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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4 13: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즉 행정소송) ->외부통제 공식통제
2.행정심판->내부통제 공식통제

이대로 암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