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통제관련하여 행정심판 | ||
등록일 | 2021-04-24 09:12:24 | 조회수 | 425 |
안녕하세요. 1일 3개의 질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잘 준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압축여다나 320p 에 행정심판이 왜 내부통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조교님이 "국민들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한 민중통제입니다."라고 달아주셨는데.. 행정심판도 국민들이 청구하는 것인데... 왜 외부통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위와 같은 답변을 찾았는데 여기서는 행정심판을 내부통제, 행정소송을 사법통제(외부통제)로 보고 있네요. 행정심판이 내부통제이면서 공식통제인 이유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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