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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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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무부장관의 지방의회 재의 요구 지시
등록일 2021-04-22 18:05:28 조회수 612

안녕하세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위법/부당 시 주무부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요

주무부장관이란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의 주무부장관인가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주무부장관이 있는지 해서요...

이와는 관련없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주무부장관이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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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23 06: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즉 무엇에 대한 것이든(말씀하신것처럼 자치사무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되면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무부장관은 그 사무와 관련된 장관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