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무부장관의 지방의회 재의 요구 지시 | ||
등록일 | 2021-04-22 18:05:28 | 조회수 | 612 |
안녕하세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위법/부당 시 주무부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요
주무부장관이란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의 주무부장관인가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주무부장관이 있는지 해서요...
이와는 관련없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주무부장관이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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