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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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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p900 6번
등록일 2021-04-21 21:41:28 조회수 550

기출p900 2번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압축p350에는 자치사무가 위법 부당할때에 시정명령을 내릴수있다고 되어있네요 

두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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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1 22: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거나 공익을 해할 시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취소·정지가능(단, 자치사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서는 위법, 부당할 때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단 자치사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단체위임사무+자치사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