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1 7급 기출 p.705 질문 | ||
등록일 | 2021-04-20 21:52:40 | 조회수 | 352 |
안녕하세요.
1) 업로드해주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1.5 개정, 2021.7.6 시행)
에 따라 7급 기출문제집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 되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1. p.705 7번 문제 1번 보기 및 1번 보기 해설 - '6급 이하의' 삭제
2. p.707 10번 문제 4번 보기 및 4번 보기 해설, 2번 보기 해설 - '6급 이하' 삭제
3. p.707 11번 문제 4번 보기 - '6급 이하' 삭제
4. p.708 12번 문제 1번, 2번, 3번 보기 해설 - '6급 이하' 삭제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위와 같이 수정하면 되는지, 혹시 틀린 내용이 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추가로, p.708 12번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도
개정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범위가 동일하게 개정된 건가요?
①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원은 제외)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
② 퇴직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
즉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과 동일하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p.708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6급 이하'라는 단서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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