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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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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p.705 질문
등록일 2021-04-20 21:52:40 조회수 352

안녕하세요.

 

1) 업로드해주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1.5 개정, 2021.7.6 시행)

에 따라 7급 기출문제집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 되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1. p.705 7번 문제 1번 보기 및 1번 보기 해설 - '6급 이하의' 삭제

2. p.707 10번 문제 4번 보기 및 4번 보기 해설, 2번 보기 해설 - '6급 이하' 삭제

3. p.707 11번 문제 4번 보기 - '6급 이하' 삭제

4. p.708 12번 문제 1번, 2번, 3번 보기 해설 - '6급 이하' 삭제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위와 같이 수정하면 되는지, 혹시 틀린 내용이 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추가로, p.708 12번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도

개정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범위가 동일하게 개정된 건가요?


①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원은 제외)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

  퇴직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

 

즉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과 동일하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p.708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6급 이하'라는 단서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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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0 22: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교원은 제외) 별정직공무원은 모두 6급 이하를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2)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가입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