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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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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 질문
등록일 2021-04-20 20:03:19 조회수 284

1-1

이론적 분류에서 '정부부처형 공기업'과

실정법상 분류에서 '정부기업'이 같은 거 맞나요

1-2 같다면..

이론적 분류의 '정부부처형 공기업'이 이름에 '공기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부기업은 공기업이 아니구요

'정부부처형'은 공기업 이라고 하면 맞긴 하는 건가요?

 

2. 정부부처형 공기업이나 정부기업을 일반 행정기관이나 정부부처에 포합된다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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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0 21: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1 네 맞습니다.
1-2 공기업의 성격을 지닌 정부조직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2. 정부부처형공기업이나 정부기업은 정부조직입니다.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그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인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정부조직입니다.
예산의 측면에서만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되며 이마저도 일부는 국가재정법이 준용됩니다. 이외에는 정부조직과 동일한 법(인사: 국가공무원법, 조직: 정부조직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